영장 심사 7시간, 기록 검토 6시간 만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구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 사유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를 별도로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11개 혐의 가운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포함했는데, 법원이 이처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한 것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과 자택 PC 하드 교체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달 6일 조국 부부 자산관리를 돕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보관하던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CCTV를 토대로 노트북의 행방을 추궁했지만 결국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김 씨에게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 교수의 운명을 가른 영장 심사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은 7시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 교수 측은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11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, 검찰은 공직자의 배우자로 불법에 가담해 이익을 도모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58일 만에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등 남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길게는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이면서 다음 달 초쯤 추가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이동헌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19102409102565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